2009년05월10일 90번
[지적관계]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 ①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 ②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 ③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목이 변경되어 관리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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