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87번
[지적관계]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때
- ② 법인의 임원 중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가 있는 때
-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빌려준 때
- ④ 영업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정답률: 66%)
문제 해설
법인의 임원 중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형의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은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유예기간 동안에는 범죄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범죄자로서의 지위가 사라지므로, 이를 이유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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