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9월04일 73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양측정망 운영(상시측정)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②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③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④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해당 시설이 운영되는 곳 주변의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유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지하수나 토양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빠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해당 시설이 운영되는 곳 주변의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유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지하수나 토양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빠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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