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33번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기술] 저장물징이 있는 지하매설저장시설의 누출검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기상부의 누출검사는 20℃에서 점도가 100cSt 미만, 내용적이 1000L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 ② 기상부의 누출검사 시 지하매설저장시설내의 기상부 높이는 400mm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기상부의 누출건사시 가솔린을 저장하는 시설에 있어서 기상부의 공간면적은 3000L이상 이어야 한다.
- ④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시설의 액량이 누출측정기기가 측정할 수 있는 저장시설 높이의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정답률: 71%)
문제 해설
"기상부의 누출검사는 20℃에서 점도가 100cSt 미만, 내용적이 1000L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에 적용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기상부의 누출검사는 20℃에서 점도가 100cSt 미만, 내용적이 1000L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에 적용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유유, 디젤유,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등의 유류 및 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기상부의 누출검사 시 지하매설 저장시설내의 기상부 높이는 400mm 이상이어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기상부의 누출검사시 가솔린을 저장하는 시설에 있어서 기상부의 공간면적은 3000L이상 이어야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기상부의 누출검사는 저장시설의 용량이 아닌 내용적으로 1000L 미만인 시설에 적용됩니다.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시설의 액량이 누출측정기기가 측정할 수 있는 저장시설 높이의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액체가 압축되어 액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상부의 누출검사는 20℃에서 점도가 100cSt 미만, 내용적이 1000L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에 적용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유유, 디젤유,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등의 유류 및 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기상부의 누출검사 시 지하매설 저장시설내의 기상부 높이는 400mm 이상이어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기상부의 누출검사시 가솔린을 저장하는 시설에 있어서 기상부의 공간면적은 3000L이상 이어야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기상부의 누출검사는 저장시설의 용량이 아닌 내용적으로 1000L 미만인 시설에 적용됩니다.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시설의 액량이 누출측정기기가 측정할 수 있는 저장시설 높이의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액체가 압축되어 액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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