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5월07일 80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 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① 1000만원 이하
  • ② 500만원 이하
  • ③ 300만원 이하
  • ④ 100만원 이하
(정답률: 67%)

문제 해설

해당 법규인 토양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르면, 토양오염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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