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66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 ① 토양오염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② 토양정화업자 사업장에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방해한 자
- ③ 오염토양 반출계획에 관한 적정 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 ④ 오염토양 개선사업에서 관련된 지도감속을 거부ㆍ방해한 자
(정답률: 33%)
문제 해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토양정화업자 사업장에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방해한 자"입니다. 이는 토양정화업자 사업장에 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를 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토양오염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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