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71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 ② 저장시설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③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매 2년에 1회
- ④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정답률: 61%)
문제 해설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지하수 및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토양오염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도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장시설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매 2년에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하수 및 상수원의 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저장시설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매 2년에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하수 및 상수원의 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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