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78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ㆍ산화 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 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측정기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 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 ④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조 운영 등 토양오염물질 누출 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에 비치할 것
(정답률: 54%)
문제 해설
정답: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조 운영 등 토양오염물질 누출 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에 비치할 것"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 다른 보기들은 모두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이지만, 이 보기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실제 시설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 다른 보기들은 모두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이지만, 이 보기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실제 시설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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