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5일 79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이다.)
- ①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 ② 오염토양의 정밀조사사업
- ③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정화사업
- ④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정답률: 67%)
문제 해설
"오염토양의 정밀조사사업"은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는 오염된 지역의 토양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오염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오염토양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5월11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4년1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