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1월26일 56번

[통신기기설비기준]
전기통신설비의 건설 또는 보전에 종사하는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의 주택 구내를 출입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 ① 거주자에게 사전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거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 ③ 공사후 출입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
  • ④ 사유재산의 침해이므로 출입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다른 사람의 주택 구내에 출입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거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또는 보전에 종사하는 자는 거주자에게 사전 통고를 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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