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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04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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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2002년04월07일 58번
[선로설비기준]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취급상 특권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불온통신 단속권
② 통신비밀의 감청권
③ 암어해설 요구권
④ 통신설비수리원의 통행권
(정답률: 48%)
문제 해설
통신비밀의 감청권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취급상 특권 규정이 아닙니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의 감청권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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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01월27일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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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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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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