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로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2월01일 51번

[선로설비기준]
구내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통신용 케이블, 선조, 단자, 보호장치, 배관, 관로,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옥내선로설비
  • ② 구내건물선로설비
  • ③ 구내통신선로설비
  • ④ 가입자통신설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구내 건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통신용 케이블, 선조, 단자, 보호장치, 배관, 관로, 배선반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라고 부릅니다. 이는 구내 건물 내부에서 통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설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내선로설비"는 건물 외부에서 사용되는 설비를 의미하며, "구내건물선로설비"는 구내 건물 내부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입자통신설비"는 개별 가입자의 통신 설비를 의미하므로, 구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비를 나타내는 "구내통신선로설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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