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로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2월01일 56번

[선로설비기준]
전기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 ① 전기통신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 ② 전기통신의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③ 전기통신 사업에 관한 사항
  • ④ 전기통신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전기통신 기본계획은 전기통신의 발전과 이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은 전기통신의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전기통신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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