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12일 54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에서 급전선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관의 길이가 얼마인 경우에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10[m] 초과할 경우
- ② 20[m] 초과할 경우
- ③ 30[m] 초과할 경우
- ④ 40[m] 초과할 경우
(정답률: 72%)
문제 해설
급전선은 비상시에 사용되는 전선으로,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포설 및 철거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에서는 급전선이 포함된 배관의 길이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길이는 40[m]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유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급전선의 포설 및 철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전선의 길이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는 접속함을 설치하여 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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