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8월30일 83번
[폐기물 관계 법규]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게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해당 재활용사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해당 재활용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재활용 사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영업정지 명령으로 해당 재활용사업체의 도산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재활용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영업정지 명령으로 해당 재활용사업체의 도산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해당 재활용사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다른 업체가 맡아야 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산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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