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99번
[폐기물 관계 법규]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5톤)미만인 시설
- ②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미만인 시설
- ③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5톤)미만인 시설
- ④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미만인 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일반소각시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1일 처분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시설로 분류됩니다. 지정폐기물은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로, 1일 처분능력이 10톤 미만인 경우는 이를 처리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기준에서는 10톤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미만인 시설"이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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