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3월05일 74번
[폐기물 관계 법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② 1천만원이하의 벌금
- ③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④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답률: 50%)
문제 해설
폐기물인계서나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이며,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를 위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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