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6일 3번
[항로표지일반] 항로표지법상 항로표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닌 것은?
- ① 우리나라 군함
- ②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 ③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 ④ 대한민국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의 탐사선
(정답률: 77%)
문제 해설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항로표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항로표지법에서 해당 어선이 항로표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군함, 해난을 피하기 위한 선박, 대한민국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의 탐사선으로, 이들은 항로표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어선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