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9월07일 67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① 행정안전부장관
  • ② 경찰청장
  • ③ 지방경찰청장
  • ④ 경찰서장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는 위험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조업을 영위하려면 안전한 제조 및 보관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은 위험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약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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