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9월20일 6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 ① 1.5m 이상
  • ② 2.5m 이상
  • ③ 3.5m 이상
  • ④ 4.5m 이상
(정답률: 48%)

문제 해설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 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피보호건물로부터 최소한 2.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호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뢰침 및 가공지선 설치 시에는 반드시 이 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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