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9월15일 68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수중저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하는 경우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가루로 된 화약류는 15퍼센트 정도의 물기를 머금게 한 후 물이스며들 수 없게 포장을 하여 나무상자에 넣을 것
  • ② 저장소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여 무연화약 또는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하는 경우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 ③ 덩어리화약류는 물에 항상 잠긴 상태로 저장할 것
  • ④ 화약류는 수면으로부터 수심 50센티미터 이상의 물속에 저장할 것
(정답률: 43%)

문제 해설

화약류는 물과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머금게 한 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포장하고, 덩어리화약류는 물에 항상 잠긴 상태로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저장소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여 무연화약 또는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하는 경우 온도계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유는 화약류는 고온이나 습도에 노출되면 안정성이 떨어져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장소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 화약류를 수면으로부터 수심 50센티미터 이상의 물속에 저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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