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9월15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다음 중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화약류를 허가 받은 용도외 사용한 사람
  • ② 화약류 제조 관리보안책임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 불이행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나 면허를 받은 사람
  • ④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
(정답률: 45%)

문제 해설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화약류의 안전한 처리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