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15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다음 중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화약류를 허가 받은 용도외 사용한 사람
- ② 화약류 제조 관리보안책임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 불이행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나 면허를 받은 사람
- ④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
(정답률: 45%)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9월12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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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03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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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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