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9월21일 31번

[발파공학]
황경부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기준에 의하면 주거지역일 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아침시간(05:00~07:00)에 얼마로 제한되어 있는가?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 ① 50dB(A) 이하
  • ② 60dB(A) 이하
  • ③ 65dB(A) 이하
  • ④ 70dB(A) 이하
(정답률: 45%)

문제 해설

주거지역에서 아침시간(05:00~07:00)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규제 기준은 60dB(A) 이하이다. 이는 황경부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었으며, 이 기준은 주거지역에서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60dB(A)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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