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3월07일 76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 판매업자가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동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2회 위반)

  • ① 1월 효력정지
  • ② 3월 효력정지
  • ③ 6월 효력정지
  • ④ 면허 취소
(정답률: 40%)

문제 해설

화약류 판매업자가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한 경우, 이는 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처음 위반 시에는 경고 또는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6월간의 효력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월 효력정지"입니다. "1월 효력정지"와 "3월 효력정지"는 처음 위반 시에 내려질 수 있는 경고 또는 짧은 기간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면허 취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매우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