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6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초유폭약 제외)발파의 기술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한번 발파한 천공된 구멍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할 것
- ③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없이 화약류 일시처치장에 반납할 것
- ④ 온천공 그 밖의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9월12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3월04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경우에는 일시처치장에 반납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이다. 화약류는 불안정한 물질로서 적절한 보관과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발파 후에는 지체없이 일시처치장에 반납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