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9월12일 71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전기발파를 하는 때에 화약류 장전장소로부터 도통시험을 할 수 있는 최소 안전거리는?

  • ① 50m
  • ② 30m
  • ③ 20m
  • ④ 10m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기발파는 폭발물을 폭발시키기 위해 전기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폭발은 매우 강력하며,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발파를 할 때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약류 장전장소로부터 도통시험을 할 때에는 최소한 3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폭발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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