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71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전기발파를 하는 때에 화약류 장전장소로부터 도통시험을 할 수 있는 최소 안전거리는?
- ① 50m
- ② 30m
- ③ 20m
- ④ 10m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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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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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장전장소로부터 도통시험을 할 때에는 최소한 3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폭발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