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8월30일 6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는?
- ① 1급저장소
- ② 2급저장소
- ③ 3급저장소
- ④ 간이저장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양과 위험성에 따라 1급저장소, 2급저장소, 3급저장소, 간이저장소로 분류됩니다. 일시적인 토목공사나 일정 기간의 공사를 위해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할 때는 2급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급저장소는 일정한 기간 동안 화약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로, 1급저장소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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