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8월30일 69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 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허가취소
- ② 6월 효력정지
- ③ 3월 효력정지
- ④ 감량 또는 이전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 저장소가 보안거리 미달로 보안물건을 침범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감량 또는 이전명령이 맞습니다. 이는 보안거리 미달로 인해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처벌의 강도를 낮추면서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량 또는 이전명령은 경감처분으로서, 보안 위반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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