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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9월15일 6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폭약 20톤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종 보안물건과의 보안거리는 220m 이다. 저장소와 경비실, 저장소와 부속시설과의 법적 보안거리는?

  • ① 경비실 : 27.5m, 저장소부속시설 : 110m
  • ② 경비실 : 55m, 저장소부속시설 : 110m
  • ③ 경비실 : 110m, 저장소부속시설 : 55m
  • ④ 경비실 : 110m, 저장소부속시설 : 27.5m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종 보안물건과의 보안거리가 220m이므로, 저장소와 경비실, 저장소와 부속시설과의 보안거리는 제3종 보안물건과의 보안거리보다 짧아야 한다.

따라서, 저장소와 경비실, 저장소와 부속시설과의 보안거리는 모두 220m보다 짧아야 한다.

경비실과 저장소의 보안거리는 저장소를 중심으로 110m 반경 내에 위치해야 하므로, 반지름이 110m인 원 내부에 경비실이 위치해야 한다. 이 때, 원의 지름은 220m이므로, 원의 중심에서 지름 방향으로 110m 떨어진 지점에 경비실을 위치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 경비실과 저장소의 보안거리는 220m가 된다.

부속시설과 저장소의 보안거리도 마찬가지로, 저장소를 중심으로 110m 반경 내에 위치해야 하므로, 반지름이 110m인 원 내부에 부속시설이 위치해야 한다. 이 때, 원의 지름은 220m이므로, 원의 중심에서 지름 방향으로 55m 떨어진 지점에 부속시설을 위치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부속시설과 저장소의 보안거리는 220m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경비실 : 27.5m, 저장소부속시설 : 11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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