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9월15일 67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를 도난·분실하였을 때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은?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④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 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약류를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화약류를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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