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68번
[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 모델하우스 또는 가설건물 등 일정기간 존치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실제 존치할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존치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종잔가율은 얼마인가?
- ① 10%
- ② 20%
- ③ 30%
- ④ 40%
(정답률: 64%)
문제 해설
모델하우스나 가설건물 등은 일정기간 존치하다가 철거되는 건물이므로, 존치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종잔가율은 건물의 원가 대비 남아있는 가치의 비율이다. 이때,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므로, 존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종잔가율은 낮아진다. 따라서, 존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종잔가율이 낮아지므로, 보기에서는 존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종잔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10%", "20%", "30%", "40%"로 나누어진 것이다. 따라서, 존치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종잔가율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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