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9월16일 28번

[가스안전관리]
도시가스배관의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 설비의 계기류 확인은 몇 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는가?

  • ① 1
  • ② 3
  • ③ 6
  • ④ 12
(정답률: 44%)

문제 해설

도시가스배관의 외부전원법에 따르면 전기방식 설비의 계기류 확인은 3개월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정한 주기로 확인하여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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