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1월31일 21번
[가스안전관리] 사업자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의 통보 시에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 ① 시설현황
- ②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
- ③ 사고내용
- ④ 사고원인
(정답률: 59%)
문제 해설
사업자등이 가스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중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고원인"입니다. 이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 직후에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시설현황,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 사고내용 등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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