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1월31일 25번
[가스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소에 설치하는 충전기의 충전호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충전호스에 과도한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충전기와 가스주입기가 분리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② 충전호스에 부착하는 가스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한다.
- ③ 자동차 제조공정 중에 설치된 충전호스에 부착하는 가스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자동차 제조공정 중에 설치된 충전호스이 길이는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51%)
문제 해설
정답은 "충전호스에 부착하는 가스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한다."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소에 설치하는 충전기의 충전호스 기준은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충전호스에 과도한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충전기와 가스주입기가 분리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충전호스의 길이는 5m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공정 중에 설치된 충전호스에 부착하는 가스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마다 다양한 충전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충전기와 자동차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충전기가 다를 경우, 원터치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스주입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소에 설치하는 충전기의 충전호스 기준은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충전호스에 과도한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충전기와 가스주입기가 분리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충전호스의 길이는 5m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공정 중에 설치된 충전호스에 부착하는 가스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마다 다양한 충전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충전기와 자동차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충전기가 다를 경우, 원터치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스주입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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