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9월10일 92번
[건설안전기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통로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높이 3m인 가설통로의 경사가 15°이내일 때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를 초과하면 8m 이내에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경사각이 15°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높이가 7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6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42%)
문제 해설
가설통로의 경사각이 15°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경사각이 낮을수록 경사면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걸을 때 미끄러질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사각이 15° 미만인 가설통로에는 일반적으로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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