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4년09월05일 91번

[건축법규] 면적이 1㎢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어디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 ①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 ②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 ③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④ 건설교통부장관
(정답률: 36%)

문제 해설

면적이 1㎢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대규모 개발이므로, 전국적인 도시계획 및 국토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적인 도시계획을 담당하므로, 대규모 개발에 대한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의 건설 및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인물이지만,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심의는 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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