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5년05월29일 96번

[건축법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분류된 시설군이 아닌 것은?

  •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 ② 교육 및 의료시설군
  • ③ 공업시설군
  • ④ 주거 및 업무시설군
(정답률: 55%)

문제 해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분류된 시설군 중에서 공업시설군은 제외됩니다. 이는 공업시설군이 다른 시설군과는 달리 특정한 안전규제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업시설군의 용도변경은 다른 시설군과는 달리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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