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7년05월13일 94번

[건축법규] 다음 중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없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1가구당 기존 축사를 포함하여 300m2이하의 축사의 설치
  • ②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이하의 창고의 설치
  • ③ 1가구당 기존 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m2이하의 퇴비사의 설치
  • ④ 과수원에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m2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정답률: 49%)

문제 해설

과수원에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m2 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에 속한다. 이유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과수원에서의 관리용 건축물은 과수작물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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