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7년09월02일 91번

[건축법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70% 이하인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의 300m2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과 용적률 산정대상 연면적의 최대한도는?

  • ① 건축면적 150m2, 연면적 210m2
  • ② 건축면적 150m2, 연면적 450m2
  • ③ 건축면적 210m2, 연면적 450m2
  • ④ 건축면적 210m2, 연면적 360m2
(정답률: 49%)

문제 해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70% 이하인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50% 이하만 건축할 수 있으므로, 300m2 대지면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은 150m2입니다. 또한, 용적률 70% 이하이므로, 연면적은 150m2 x 1.4 = 210m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건축면적 150m2, 연면적 210m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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