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8년03월02일 85번

[건축법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의 범위는?

  • ① 3년 이상 10년 이내
  • ② 3년 이상 15년 이내
  • ③ 5년 이상 15년 이내
  • ④ 5년 이상 20년 이내
(정답률: 68%)

문제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가화유보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구역 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세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너무 짧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길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의 범위는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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