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8년03월02일 92번

[건축법규] 다음 중 건축물이 용도변경시 분류된 시설군이 아닌 것은?

  • ① 영업시설군
  • ② 문화집회시설군
  • ③ 공업시설군
  • ④ 주거업무시설군
(정답률: 61%)

문제 해설

공업시설군은 건축물의 생산, 제조, 가공, 창고 등과 같은 산업적인 용도를 가진 시설군이며,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설군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영업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군이지만, 공업시설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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