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1년03월20일 97번

[건축법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료시설의 병실
  • ② 숙박시설의 객실
  • ③ 사무소의 설계ㆍ제도실
  •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정답률: 71%)

문제 해설

사무소의 설계ㆍ제도실은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공간으로,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반면,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은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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