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6년05월08일 98번

[건축법규] 다음 중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 ① 층고가 1.5m인 다락방
  • ② 다세대주택의 편복도
  • ③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 ④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정답률: 55%)

문제 해설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건물의 외벽과 지붕을 제외한 모든 부분입니다. 따라서 "층고가 1.5m인 다락방",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의 편복도"는 건물의 외벽과 지붕을 제외한 모든 부분 중에서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의 편복도가 건물의 외벽과 지붕을 제외한 내부 공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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