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8년09월15일 95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 ① 종교시설
  • ② 판매시설
  • ③ 위락시설
  • ④ 방송통신시설
(정답률: 73%)

문제 해설

방송통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는 방송통신시설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대부분의 방송통신시설이 고층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시설은 배연설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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