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8년09월15일 97번

[건축법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롤 옳지 않은 것은? (단,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이 아닌 경우)

  • ①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4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6m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문제 해설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주차장의 높이는 차량의 높이와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높이는 1.5m 이하이다. 따라서 주차장의 높이가 2.3m 이상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대형차나 SUV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을 고려하여 높이를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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