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4일 97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 ②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 ③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정답률: 8%)
문제 해설
정답 : ①
해설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적용 기준은 용도별로 정해진 바닥면적 임계값을 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각 선택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속하지 않는 대상 : 공장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2000m² 이상일 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은 500m²로 임계값에 미달하므로, 내화구조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속하는 대상 :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부터 내화구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속하는 대상 :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부터 내화구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속하는 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부터 내화구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설작성자 : www.cbtestp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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