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8월11일 89번
[건축관계법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할 시기가 아닌 것은?
- ①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②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③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④ 최하층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정답률: 27%)
문제 해설
최하층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건축물의 구조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리자는 최하층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이후에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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