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8월11일 97번
[건축관계법규] 다음중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것은?
- ①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피난계단의 구조는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④ 특별피난계단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한다.
(정답률: 42%)
문제 해설
"피난계단의 구조는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가 부적합한 설명입니다.
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건물 내부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피난계단은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난계단은 방화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방화구조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열을 차단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피난계단의 구조가 방화구조로 되어 있어야만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건물 내부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피난계단은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난계단은 방화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방화구조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열을 차단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피난계단의 구조가 방화구조로 되어 있어야만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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