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8월16일 89번
[건축관계법규]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 ① 0.5m2이상으로 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200 이상일 것
- ② 1m2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200 이상일 것
- ③ 0.5m2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
- ④ 1m2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
(정답률: 19%)
문제 해설
배연창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을 배출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클수록 배연창의 유효면적도 커져야 하며, 이를 위해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보기 중 정답은 "1m2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이다. 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클수록 배연창의 유효면적도 커져야 하기 때문에, 1/200보다는 1/100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m2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한 연기와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보기 중 정답은 "1m2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이다. 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클수록 배연창의 유효면적도 커져야 하기 때문에, 1/200보다는 1/100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m2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한 연기와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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