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93번
[건축관계법규]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일러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 ②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 ③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 ④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정답률: 52%)
문제 해설
"보일러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오히려 보일러는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방화구조와 관련된 기준을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일러의 연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에 맞춰 설치되어야 한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5월11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16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